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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는 연구 수행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제4차 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1. 심의 대상: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가. 국책 연구 및 연구비 비지원 과제
나. 학위논문
2. 심의 일자: 2022. 9. 21.(수)
3. 심의 서류 제출
가. 기간: 2022. 8. 22.(월)~26.(금)
나. 방법: 필수 사항(방법 1), 2) 모두 제출)
1) 교직원지원통합시스템에서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안 함
- 접근 경로: 대구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교직원지원통합시스템-행정-연구과제-연구계획 심의 의뢰-연구계획 심의 의뢰 관리-신규-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작성
2) 서류 제출: 전자우편(PDF 파일)
다. 제출처: 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bioethics@cu.ac.kr
4. 심의 절차
가. 신규심의
(연구자) 과제 제출 → (행정간사) 서류 검토 → (행정간사) 가(假)접수된 과제에 대한 심의비 징수 → (연구자) 심의비 납부(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명의로 입금) → (행정간사) 심의비 납부 확인/영수/접수번호 부여 및 접수 → (행정간사/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및 전문간사 안건 배정 → (위원회) 정규심의 진행 → (행정간사) 회의록 작성/결재/보고 → (행정간사) 결과 통보(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 |
나. 심의면제
(연구자) 과제 제출 → (행정간사) 서류 검토 → (행정간사) 가(假)접수된 과제에 대한 심의비 징수 → (연구자) 심의비 납부(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명의로 입금) → (행정간사) 심의비 납부 확인/영수/접수번호 부여 및 접수 → (행정간사/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및 전문간사 안건 배정 → (위원회) 심의면제 확인 및 관련 결과를 행정간사에게 전달 → (행정간사) 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합 → (행정간사) 결과 통보(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 |
5. 심의비 안내
대상 | 금액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입금 내용) |
신규 과제(심의면제 포함) 중 행정간사의 서류 검토가 완료되어 징수 안내를 받은 과제 | 25,000원 | 대구은행 505-10-233244-4 |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명의(7자 이내) |
6. 주의 사항
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후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외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모든 파일은 PDF 파일로 변환하여 주시고,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출력하여 자필로 서명한 후 PDF 파일로 스캔하여야 하며, 제출 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다. 모든 서류의 제출 일자는 현재 작성하는 날짜가 기준이며,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IRB 사무국에서 행정간사가 검토를 완료한 후 심의비 납부가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심의비 징수 안내 없이 무단 납부하거나 심의비를 미납할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바. 규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사. 별지서식 번호를 지워 서식을 조작할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아.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전자우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bioethics@cu.ac.kr
※ 홈페이지: (대구가톨릭대학교-일반대학원-생명윤리위원회) https://graduate.cu.ac.kr/inc/sub.php?program=board&pageNum=7&left=1&menu_cd=10&class_cd=11
붙임: 1. 제출 서류 목록 1부
2. 신규심의 및 심의면제 제출 서류 서식 각 1부
3.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윤리지침서」 1부. 끝.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